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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일반회생 개시결정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2-12-19 17:52
  • 조회수: 382

관계회사 2개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진행하자,

2개의 회사에 대한 은행권 등 채권자들이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에 추심 및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표이사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매를 중지시키고,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일반회생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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