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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무혐의결정] 대표이사에 대한 고소사건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12-02 17:28
  • 조회수: 926

기업이 회생에 들어가자 채권자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 배임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가 변호하여 [불송치, 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이 회생에 들어가면, 일부 채권자들이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계적인 측면만 봤다가는 형사,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 당할 수 있으니, 민.형사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회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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