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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개시결정] 기업회생 폐지후 재신청 개시결정 성공

  • 작성자: 김용현 변호사
  • 작성일: 2021-07-16 09:20
  • 조회수: 861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가 진행하여, 기존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에 대하여 다시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기존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회생절차 조사 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게 나온다'는 사유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미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업은 재신청을 하여도 회생개시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재신청을 하면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결정을 잘 하지 않아 재신청하는 기업으로서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재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건의 경우에도,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포괄적금지명령, 보전처분 결정을 미룬 채, 회생절차 개시전조사를 하여 회생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를정은 기존 회생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회생 재신청을 하였고, 

법무법인 바를정의 주장 및 소명이 대전지방법원 파산부에서 받아들여져 회생 재신청에 대하여 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과거에도, 법무법인 바를정 대표 김용현 변호사는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여 회생사건에서 폐지된 기업에 대하여 

재신청을 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낸 실적이 있을 정도로

회생 폐지후 재신청에 대한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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